사진=금융투자협회
[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24일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나 ETN(상장지수증권)을 거래하려는 투자자는 연말까지 금융투자교육원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ETF·ETN시장 건전화 방안'을 통해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에 대한 사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인버스2X ETF·ETN을 포함한다.

이에 금융투자교육원은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ETP(상장지수상품) 가이드'라는 온라인 교육과정(1시간)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는 이 과정을 이수해야 투자할 수 있다.

기존 투자자도 올해 말까지 이 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미수료 시 내년 1월 4일부터 해당 상품을 매수할 수 없다.

금투협은 "기존 투자자들이 교육을 받지 않아 내년에 매수하지 못하는 혼란이 발생하거나, 연말에 교육이 집중돼 원활하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이수번호를 거래하는 증권사에 제시하면 된다. 전문투자자, 외국인, 투자일임계약에 의한 거래 등 직접 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투자자는 사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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