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라임사태로 펀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신증권이 전직 센터장의 개인일탈로 책임을 미루는 것 같다'는 지적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직원 일탈행위가 생기는 것도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13일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관련해 회사 책임보다 투자자 책임으로 미루고, 전직 센터장 개인의 일탈행위 등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끄는 데에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다"면서 "자기책임 원칙과 금융사 불완전판매, 적합성 부분 모두 감안해서 배상율을 산정해서 공고하는 체제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의 일탈이 생긴다는 것 자체도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것인데, 내부통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 판매사 3곳에 최대 '직무정지'까지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징계 사유로는 회사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근거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는 모호한 규제 조항으로 금감원이 과도한 징계를 내리고 있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라임펀드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