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9년 4월 소비자와함께·경실련 등 7개 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최정애 소비자와함께 글로벌센터장(왼쪽 첫번째)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성수 기자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청구가 진료 병원에서 간편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국민 3명 중 2명꼴로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낡은 보험금 청구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지 않게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보험금이 소액이라는 점 때문에 아직도 청구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지만, 뚜렷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못해 국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 8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발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계는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위탁하게 되면, 심평원이 정보를 집적하거나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을 심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고 의원은 “보험료는 매월 자동으로 나가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는 복잡하고 불편해서,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여전한 현실”이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돼 실손보험에 가입한 많은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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