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늦게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중징계 통보안이 확정될 경우 3개사 CEO들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주된 제재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 CEO들에 대한 징계 이후 라임자산운용 관련 펀드를 판매한 은행 CEO들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결정·통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