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주요 상담 내용 모은 사례집 발간

사진=유토이미지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중에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 자동차의 파손 부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일배책은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단, 차량으로 인 배상책임은 보상되지 않는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서 제외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에서도 전동휠체어를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중 사고가 나면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한 것이다.

반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면 일배책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이유는 전독킥보드는 현행법상 차로 보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주요 상담 사례를 정리한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손보협회는 상담센터를 통해 지난해 255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상반기 상담사례중 소비자가 궁금해할만한 38건을 선정해 사례집으로 발건한 것이다.

손보협회에서는 발간되는 책자를 소비자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일반 소비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다.

손보협회는 “이를 통해 일반 소비자의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축적되는 상담사례를 주기적으로 선별·정리해 연 1~2회 상담사례집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보협회 통합상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인터넷, 전화 모두 가능하며, 인터넷 상담은 손보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손해보험 상담센터’에 상담신청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내용이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경우에는 인터넷상담으로 신청하면 좀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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