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류 신속하게 정정하고 이용자들도 최종 공시 내용 확인 필요"

사진=금융감독원
[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와 회사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중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포함)를 정정한 횟수는 외감회사 전체의 경우 1319회로 전년(1533회) 대비 241회(14.0%) 감소했다. 2016년 969회에서 2017년 1230회, 2018년 1533회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감소했다.

금감원은 "2018년 11월부터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 시행으로 회사 및 감사인이 결산에 신중히 처리하다 보니 정정 사례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건수는 작년 242회로 전년보다 36.3% 줄었다. 이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 정정 횟수는 67.5% 감소한 49회, 코스닥 상장사 정정 횟수는 11.8% 줄어든 186회를 기록했다.

정정까지의 경과 기간을 살펴보면 공시 후 한 달 안이 697회로 전체의 52.9%를 차지했다. 1~6개월 17.4%, 6개월~1년 12.5%, 1~2년 8.6%, 2년 이상 8.6% 등의 순이었다. 평균 기간은 7.2개월로 전년 정정 건의 경과 시간(9.2개월) 대비 2개월이 짧아졌다.

정정 사항으로는 재무제표 본문 정정이 567회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이어 주석 정정 399회(30.2%),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 140회(10.6%)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정정 전체의 30~40%가 단순 입력 오류에 해당한다"며 "감사보고서가 정정되면 사소한 오류라고 해도 회사 재무 정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상장사 87개사의 주요 정정내용을 따로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14건), 매출 등 수익 계상(13건), 무형자산(13건), 종속·관계기업투자(1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87개사 중 26개사(30%)는 감사보고서 공시 후 3개월 내 신속하게 정정했다. 신속 정정을 하지 않은 61개사 중 과반수는 비자발적인 정정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금감원의 심사·감리와 관련해 감사보고서를 정정했거나, 감독당국의 감독지침 발표에 따른 정정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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