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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정부가 지난 25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두고 증권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소액 투자자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일시적으로는 투자심리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을 팔 때 양도가액의 0.25%를 매기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오는 2023년 0.15%까지 낮춘다. 대신 일부 대주주에 국한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일반 개인 투자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도소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면서 증권거래세는 폐지할 것으로 예상했던 시장 관계자들은 실망한 표정이다.

증권업계 관계자 A씨는 26일 "증권거래세는 폐지가 맞다"면서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소득세 부과를 '교환'한다는 발상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소액 투자자들은 세금에 민감하다.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고 둔다면 이중과세일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걸기도 했다. 하지만 폐지할 경우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는 선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도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가 도입된 점, 해외 주식과 달리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기본 공제를 설정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는 계획이 함께 발표되지 않은 점과 장기투자에 대한 추가 공제가 없다는 점 등은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세제 개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긍정적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양도세 부과 대신 거래세가 낮아지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허용될 예정이므로, 거래가 많고 혹시라도 손실을 입은 투자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은 과거 보고서에서 "공모펀드와 우정사업본부가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았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차익거래가 활성화하고, 거래금액은 약 68조원에서 115조원으로 늘었다"면서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이 늘고, 유동성 유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차익거래와 알고리즘 매매 등 새로운 전략도 활성화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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