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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정부는 25일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안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중기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모든 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개편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이응 지난해 23년 만의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모든 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다만 추후 당정 협의 등이 남아 있어 이번주에는 추진 배경과 향후 일정 등을 큰 틀에서 공개고, 세부적인 내용은 7월말 세법개정안 공개 때 밝힌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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