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협중앙회
[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신협중앙회가 지난해 결산 결과 1532억원의 경영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협은 지난해 전국 신협의 결산 결과 총 37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해 18년 간 흑자경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총 1444억원을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으로, 88억 원을 조합원의 이용고 배당 수익으로 환원했다.

이는 2019년 말 전국 신협의 당기순이익 3702억 원의 41.4%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국 신협의 평균 배당률은 2.8%로, 조합원이 1년간 1000만원을 출자했을 경우 약 28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은 셈이다.

12월 결산인 신협은 통상 1월~2월까지 조합원 총회를 통해 배당률을 확정한 후 2월 중 배당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신협은 정기총회가 4월 말까지 연기돼 현재도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른 시중 은행의 배당보다 신협의 배당이 주목받는 이유는 외국인 대주주에게 집중되는 고배당 논란과는 달리 조합원 중심의 착한 배당이기 때문이다.

신협의 출자 배당금 전액 조합원 환원은 국부 유출 없이 지역 내 자본으로 서민에게 되돌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합원들이 신협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면 할수록 더 많은 혜택이 조합원에게 주어지고 이를 통해 발생한 경영 이익은 다시 조합원에게 되돌아가는 선순환 시스템인 셈이다.

이는 신협이 비영리 협동조합금융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일반은행의 이용자는 경영에 참여하거나 금융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신협 조합원은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총회를 통해 금융 서비스 등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은행 주주는 소유지분에 비례해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대주주에 집중될 수 있지만, 신협의 조합원은 은행의 주식과 달리 출자금액과 관계없이 1인 1표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보호된다.

실제 신협에서는 돈이 많다고 출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조합별로 총 출자총액의 10% 이내라는 출자한도 제한이 있어 대주주가 존재하지 않고 부의 집중이나 무리한 배당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편이다.

신협의 출자금은 장기 목돈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효자상품인데 일반적으로 은행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신협 출자금은 1인당 1000만원까지의 배당 소득에 대해 완전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지역, 직장, 단체신협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출자금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실제 신협에 출자해 배당으로 얻은 수익률이 지난해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률(수익률)이 2.8%로, 조합원이 1000만원을 출자했을 경우 총 28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은 셈이다. 물론 세금이 없어 은행의 정기예금 1.6%보다 높은 수익률이다.

특히 신협의 평균 배당률인 2.8%는 지난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연평균 금리가 1.6%대 수준인 걸 감안하면 같은 금액으로 신협에 출자했을 경우 이자수익률은 무려 약 20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식 회장은 “신협은 비영리 협동조합 금융으로 경영이익을 대부분 조합원 배당금이나 지역사회 공헌 사업으로 환원하기 때문에 지역 내로 선순환된다”며 “신협의 경영이익은 조합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조합원과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환원돼 지역 발전에 순기능을 한다는 점은 모두 동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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