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협중앙회
[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신협중앙회의 숙원사업인 영업권을 광역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통과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시·군·구에서 전국 10개 광역시·도로 영업권을 넓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에 대한 영업권 규제가 완화돼 저축은행 급으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신협의 대형화로 독과점화 및 조합간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영업권이 광역화되면 자산 규모가 큰 신협과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작은 신협 간 경쟁력이 치열해 질 것이고, 결국 경쟁에서 밀린 영세 규모의 신협이 퇴출될 것이다. 이는 지역 생활권을 기초로 한 신협의 정체성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 대형 신협의 경우 평균 1.1개의 지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산 1000억원 이하 조합의 지사무소는 평균 0.4개에 불과하다.

특히 신협은 상호금융권 중에서도 연체율 등 건전성이 취약한 편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신협의 연체율은 3.22%로 농협(1.59%), 새마을금고(2.21%)보다 높다. 전체 조합 중 적자 조합의 비율도 신협은 27.3%로 농협(5.9%), 새마을금고(22.8%)를 훌쩍 넘어섰다.

다른 상호금융과 비교해 특혜논란도 일고 있다.

신협 조합원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 문제로 저축은행에 돈을 맡길 경우 이자 소득의 15.4%를 내야 한다. 반면 신협 조합원은 예·적금 3000만원까지는 농어촌 특별세 1.4%만 내면 된다.

이 때문에 신협이 광역화 될 경우 기존 세제혜택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000만원 한도내 출자금 및 3000만원 한도 내 예탁금에 대한 배당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 저축은행이 받고 있는 규제 중 BIS 자기자본비율 7% 이상, 유동성비율 100% 이상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현재 신협은 순자본비율 2% 이상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유동성비율 규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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