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메디톡신주' 제조·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메디톡스에 대해 한국거래소는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일 거래소 측은 메디톡스는 이번에 판매가 금지된 제품 이외에도 메디톡스는 다른 제품 매출이 있기 때문에 실질심사 대상이 될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정부의 행정조치가 확정된다고 해도 계속기업으로서 회사의 존속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주의 환기) 차원에서 이날 장 개장 후 30분 동안 메디톡스 보통주에 대한 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상장한 메디톡스가 현재까지 상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은 확인된 바가 없다"며 "다만 메디톡스의 상장 심사 과정을 확인해서 관련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보톨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시키고,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메디톡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이번 조치는 지난해 공익신고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 조처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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