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이해관계·중대 하자 없으면 고의·중과실 없는 것으로 간주

[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같은 재난안전법상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업무가 감독규정 면책 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에 비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의 개정을 예고했다.

개편된 금융 면책 제도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면책위원회를 통해 심의 결과를 가능한 선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판단기준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 면책 제도 개편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100조원+α(알파)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 조치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재를 우려할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명확하게 면책 대상을 규정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 대상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규제 샌드박스 업무 등이 면책 대상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가 혁신성, 시급성을 고려해 추가로 면책 대상을 지정할 수도 있다.

금융회사는 사전에 면책 대상 지정을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답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금융 소비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시장의 안정·질서를 훼손한 경우, 대주주·계열사 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면책 받을 수 없다.

면책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를 참여 시켜 각각 면책심의위원회,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 면책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제재 대상으로 지적받은 경우 사후에 면책 여부를 심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내부 면책제도도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내부에도 면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의 면책 신청권을 제도화 할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면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매년 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연간 면책제도 운영 결과, 개선 필요 사항을 살필 계획이다.

이밖에 가벼운 위법·부당행위는 현장에서 마무리 짓는 현지 조치와 비조치의견서, 인허가 사전컨설팅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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