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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은행과 증권사들에 대한 암행 조사 결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판매 과정에서 중도해지에 따르는 불이익은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우리은행이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6일 발표한 '2019년 IRP 판매 평가 결과'에서 "IRP 가입 상담을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으로 평가한 결과, 전체 회사들의 평균 점수는 33.8점(100점 만점)에 그쳤다"고 밝혔다.

혜택은 설명하고 예상 가능한 불이익은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IRP의 세액공제 혜택을 설명하는 경우가 전체의 68.6%였고, 중도에 해지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77.9%로 나타났다.

고객이 상품 설명을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판매직원이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51.2%로 절반 이상이었다.

작년 불완전판매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던 파생결합펀드(DLF)에 관한 질문에 설명하지 못하거나 잘못 설명하는 경우도 43.4%에 달했다.

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IRP 가입 상담의 불완전판매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업점 가입 상담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로 가장한 평가원이 은행·증권사 15곳의 258개 영업점을 각각 1차례씩 방문해 IRP 가입을 상담받은 뒤 상담 내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업권별로는 증권사는 평균 40.8점, 은행은 평균 30.1점에 불과했다.

15곳 각각 가입 상담 평가 65%, IRP 계좌의 운용 특성 30%, 사후 관리 5%의 비중을 두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이 1위로 나타났고, 한국투자증권이 2위, KB국민은행이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최하위인 15위를 기록했다. 가입 상담이 미흡하고 IRP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사후 관리도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미래에셋대우가 14위, 하이투자증권이 13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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