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4월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3000만원까지 연 1.5%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동안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해오던 초저금리 대출이 시중은행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시중금리와 차이를 정부가 80%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 방식으로 이뤄진다. 나머지 20%는 은행이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일정 규모 이상 소상공인이라면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초저금리(연 1.5%) 적용 기간이 1년이지만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는 신용대출로 신청 후 5일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은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저신용등급은 기업은행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초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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