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매매 대상기관 5개사→16개사로 확대

RP매매 대상증권에 8개 공공기관 특수채 추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당분간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한다. 한은이 금융회사에 무제한으로 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이 수단은 도입된 적이 없었다.

한은은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오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일정 금리수준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단위 정례 RP매입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한은은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입찰 방식은 한도 제약없이 모집 전액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입찰금리는 기준금리 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가 상한선으로 설정됐다. 한은은 매 입찰시마다 모집 금리를 공고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7월 이후에는 그동안의 입찰 결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주단위 정례 RP매입 조치의 연장 여부를 별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주단위 정례 RP매입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러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RP매매 대상기관과 대상증권을 오는 4월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RP매매 비은행 대상기관은 현행 5개사(한국증권금융·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신영증권·NH투자증권)에서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KB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등 11개사를 추가해 총 17개사로 늘리기로 했다.

RP매매 대상증권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8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가 추가했다.

한편, 한은은 대출 적격담보증권도 RP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발행채권과 은행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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