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A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A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법률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박유천을 수신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는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5일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거나 변제를 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으로부터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던 피해자 A씨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인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법원조정센터는 A씨에게 박유천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박유천은 그간 재판에서 자신의 재산이 월세 보증금과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은 통장들 밖에 없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박유천이 일부러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수익을 숨기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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