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한국 제공
JYP엔터테인먼트 측이 그룹 트와이스의 악플러들에 대해 공식입장을 전했다.

25일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는 공식입장을 통해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과 루머 확산을 지속한 A씨, B씨, C씨 3인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각 3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가운데 A씨의 경우 지난해 한 차례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바, 재조치하여 올해 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JYP는 그러면서 "상기 사건들을 포함, 자사는 현재 형사 고소, 고발 진행 중인 모든 사례에 대해 민사를 포함한 최고 수위의 법적 조치를 지속 검토 및 조치하고 있다"며 "아티스트의 건강한 활동과 정서적인 보호를 위해 이러한 건들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선처 없이 모든 가용한 법적 조치를 지속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JYP는 앞서 지난달 트와이스 악플러 관련 37건의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는 트와이스 트위터를 통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작성 및 유포, 확산하는 사례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증거를 확보해 작성자 및 유포자를 대상으로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죄 등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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