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방송된 JTBC '투유프로젝트-슈가맨3'에서는 1994년을 강타한 히트곡 '칵테일 사랑'을 부른 마로니에 신윤미가 출연해 활동 당시 다양한 에피소드를 전했다.
최선원, 김신우 등 당시 멤버들이 연락이 안 돼 마로니에 1집 멤버였던 권인하와 함께 무대에 오른 신윤미는 1994년 발매와 동시에 큰 인기를 얻은 '칵테일 사랑'을 두고 법적 분쟁을 겪었다고 밝혔다.
신윤미는 "제가 레코드사와 계약이 끝나서 '칵테일 사랑' 녹음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간 이후에 이 노래가 나왔다"며 "방송국 PD들에게 CD를 돌리잖나. 그때부터 일주일만에 차트에 오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국이나 기획사 측에서는 '가수가 없는데 이 노래가 너무 인기가 있으니 어떡하지?' 하다가 다른 가수를 내세워서 립싱크만 하게 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신윤미는 CD에도 자신의 이름이 표기돼 있지 않자 법정 소송을 결심했다.
"당시 변호사가 지금 서울시장인 박원순 변호사였다"고 밝힌 그는 "그 당시엔 저작권을 다루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었다. 그때 박원순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였다"며 "심지어는 검사님, 판사님 다 저작권이 뭐냐고 했던 때"라고 설명했다.
신윤미는 법정에서 '칵테일 사랑'을 비롯한 앨범 전곡을 불러가며 자신의 목소리를 증명한 결과 가수의 성명 표시권, 코러스 편곡 저작권 등을 되찾으며 승소했다고 전했다.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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