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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솔 기자]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이 오늘(14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소송을 시작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가 법원이 보낸 조정신청서 등 서류수령을 거부하면서 조정이 무산됐다.

이후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조정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홍 감독은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김민희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히며 김민희와의 열애를 공식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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