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여성 모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씨에게 이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렇듯 실형이 선고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초범에게 징역형은 너무하다" "이래도 편파수사가 아니냐"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올린 20대 남성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기사가 함께 공유되기도 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법 형사10 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A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