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송에서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감금과 고문을 자행했던 이근안 등 고문 기술자들의 행적을 추적할 예정이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고문 피해자들은 과거 고문 수사관들을 고소하고자 했지만, 얼굴도 이름도 알 수 없어 결국 고소장의 피의자를 ‘성명불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연히 이름을 기억한다 할지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고문행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고문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심지어 이미 지급한 배상금 일부를 다시 환수하는 등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꼬집을 예정이다.
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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