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 형사1단독은 이창명 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된 가운데 이날 재판부는 이창명의 사고 후 미조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artm****우병우 뺨치는 법꾸라지군" "urho****좋은 거 배웁니다" "love****시청자들에게는 유죄다" "plj1****어휴 한숨밖에 안나온다" "whym****신 양심은 알겠지" "0175****뻔뻔함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창명은 선고가 끝난 후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듯 눈물을 흘려 네티즌들의 빈축을 샀다.
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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