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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2∼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를 공개했다. 다주택자·법인 부담 종부세 고지세액의 전국 평균은 88.9%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외 지역에서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92∼99%였다. 경남이 99.5%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92.8%로 가장 낮았다. 다주택자와 법인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그 비중은 전체의 70∼90% 수준이었다.

서울도 다주택자·법인의 종부세액 부담 비중이 81.4%로 높았다. 다만 인원 비중으로 보면 39.6% 수준이었다.

기재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체 주택 대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인 시가 약 16억(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도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부산(0.51%)과 대구(0.40%)를 제외하면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비중은 0.1%대 이하라는 설명이다. 서울은 그 비중이 10.29%에 달했다. 전국 평균은 1.8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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