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나올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10억 이하 벌금형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건설업계가 처벌에만 몰두한 법안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법안을 의결했으며 오후 진행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제정안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올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으며 법인이나 기관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의 경우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대재해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3년 후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법안이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고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하한형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쳐야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방지보단 처벌을 위한 법이라고 느껴져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처벌이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가 관리하는 현장만 해도 수백 개에 달하는데 이를 대표가 모두 관리, 감독할 순 없다”며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고 아무리 교육을 하고 대비를 한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재해인데 예방보단 처벌에 비중을 둔다면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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