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과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28일과 29일에 1차로 지급된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만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게 문을 닫거나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소상공인(2019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은 100만~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정보 등을 통해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하거나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안내가 이뤄진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도 대상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

특수고용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2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운영한 기존 청년 구직 프로그램 이수자가 이번 지원금을 신청하면 추석 전에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생계비는 다른 지원과 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 11월 이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지원은 10월에 청구될 9월분 요금을 2만원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문자 메시지(SMS)를 통한 안내가 이뤄진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