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제안설명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지원금이 28~29일에 1차 지급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잠정적으로 이같이 정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의 경우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받고 취합·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자금이 추석 직전인 28~29일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빠른 속도로 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 지원금은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을 대부분 28일에 집행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정부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여부를 사전 선별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일단 지원한 후 추후 증빙이 안될 경우 회수한다는 방침이므로 지급 시기는 28일로 통일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역시 지자체의 확인만 거치면 선별이 되므로 추석 전 까지 대부분의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총 291만명 수준이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도 지급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수단도 이미 갖춰져 있어 지급 시기가 가장 빠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현 상황에서는 지급 시기를 '추석 전'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약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게 50만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24일과 29일 중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신규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이 자금 입금 예정일이다. 앞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2019년에 참여했으나 아직 취업을 못한 청년이 추석 전 지급 대상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종료됐거나 아직 진행 중인 사람은 추석 이후 지급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신청해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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