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2년부터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을 14개로 재편한다. 이에 따라 중·소형 건설사간 경쟁이 치열해져 일거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전문건설 업종 28개를 공종간 연계성이나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비슷한 업종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14개 대업종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확정된 업종 규제에 따라 종합건설의 경우 토목과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 등 5종, 전문건설업의 경우 토공과 포장, 실내건축, 습식방수,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 등 29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공법의 융복합, 발주자 요구 다양화 등에 따라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온 바 있어 국토부가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종합·전문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다. 현재 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 28개의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9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받도록 제한돼 왔던 규제도 해제된다.

전문건설 업종이 통폐합됨에 따라 업종별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종합공사 수주도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주범위가 늘어나면서 중·소형 건설사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거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업역을 텄다라고 표현하는데 업역이 개편된다면 중·소업체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며 “작은 규모의 종합 공사의 경우 기존에는 중·소형 종합건설사끼리 경쟁했다면 이제는 전문건설사도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같이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수주에 참여하는 사업 범위가 중·소형사들과 차이가 있어 전문건설업이 대업종화가 된다고 해도 현재 대형 건설사가 수주활동 하고 있는 사업과 달라서 업역이 통폐합되더라도 대형 건설사와 경쟁하는 건수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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