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 창문 이격거리 어겨 서울시에 적발…“보완 조치 완료”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본사 전경. 사진=SH공사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을 맡은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이 법에 정해진 규격을 지키지 않아 부랴부랴 보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SH공사가 발주한 서울 강동구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4개 동의 피난계단에 있는 창문이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과 1.5∼1.8m 떨어진 채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법 시행령은 피난계단 창문과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이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피난계단 창문과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이 가까우면 불이 났을 때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에서 나온 연기가 피난계단으로 흘러들어가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규격을 어긴 채 지어진 4개 동 피난계단은 총 444세대가 이용하는 계단이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7년 12월 공사를 시작했다. 특히 이 아파트는 착공 전 설계부터 피난계단 규격이 잘못돼 있었는데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설계업체는 감사위원회에 '층별로 2개 계단이 있고, 지적된 1개 계단은 보조 계단 개념이라 주 계단만 피난계단 구조에 적합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특히 설계용역 감독을 맡은 SH공사 담당자는 설계도면을 확인하지 않아 도면이 규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알아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피난계단은 창문을 설치할 공간의 0.2∼0.5m 구간을 콘크리트 벽체로 채워 넣고, 법정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재시공 했다.

감사위원회는 "복수의 관계전문가 자문 결과 콘크리트 벽체로 시공하더라도 기존 구조체와 접합되는 부분은 방수 문제와 하자 발생이 우려되므로 주의를 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는 SH공사 측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업체가 부담하게 해서 보완 시공하라"며 시정을 요구했고, 설계용역 감독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하라고 통지했다.

한편, SH공사 측은 위원회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보완 조치를 이미 마쳤다는 입장이다. 해당 단지는 오는 8월말부터 입주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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