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서비스는 1인당 6개월 치, 최대 6만 원까지 사용한 만큼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만 13∼23살 경기지역 청소년이다.

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등 경기지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안에 환승한 서울·인천 버스와 지하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한펴 ,신청은 1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가능하며 출생한 해의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해 요일별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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