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은 현장 결제만 가능…사행업종·귀금속 불가능

스미싱 등 온라인 사기 주의…URL 클릭 'NO'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자료=행정안전부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됐다.

신청이 가능한 카드사는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와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다.

이번주는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지가 있는 광역지자체 안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로 일부 사용처는 불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신청은 어떻게?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만 할 수 있다. 세대주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2일 후 지급된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오는 15일까지는 요일제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예컨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11일,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 5·0은 15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1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이날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은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만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충전금은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다.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식이다.

◇어느 곳에서 쓸 수 있나?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 내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사용하면 된다. 다만, 몇몇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거주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종, 발 마사지 등 위생업종, 골프장·노래방 등 레저업종, 카지노·복권방 등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상품권이나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또, 보험료·공공요금·통신비·교통비 등으로의 사용도 불가능하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 업소에서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배달할 경우 온라인 결제는 불가하지만 현장 결제는 가능하다.

◇유의점은?

유의해야 될 점은 신용카드 포인트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기간이 정해져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잔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또,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부로 간주돼 환수조치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자에게 수수료나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스미싱, 파밍 등 온라인 사기도 주의해야한다. 카드사는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에 일체의 인터넷주소 링크를 발송하지 않는다.

URL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은 경우는 온라인 사기일 수 있으므로 터치 또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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