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하우시스 낙찰 위해 예정가격 공유해 들러리 입찰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게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정명령 및 과징금은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코스모앤컴퍼니가 LG하우시스의 낙찰을 돕기 위해 사전에 합의하고 들러리 형식으로 참여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은 최저가 제한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했다.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중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 두 업체만 입찰 참가 자격(서울 소재·자본금 20억원 이상 등)을 충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LG하우시스 담당자가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 담당자에게 입찰 예정가격을 알려주며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이를 수락해 LG하우시스 입찰가 대비 높은 입찰가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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