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은 휴무일로 지정돼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다섯번째 주인 29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업체별 휴무일은 지자체 협의에 따라 지역 점포별로 사정상 다른 곳도 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의 휴무일 등 자세한 일정은 각사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에 구체적으로 안내돼 있다.
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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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은 휴무일로 지정돼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다섯번째 주인 29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업체별 휴무일은 지자체 협의에 따라 지역 점포별로 사정상 다른 곳도 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의 휴무일 등 자세한 일정은 각사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에 구체적으로 안내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