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보험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나섰다. 생명보험사들과 손해보험사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들을 위해 보험료 및 계약 대출이자를 납부 유예해주기로 했다.

27일 생·손보협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보험료 납부 유예 등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생보업계는 보험료와 계약대출이자에 대한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기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비대면 서비스도 활성화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편리하고 신속한 보험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생보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월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명보험 관련 자격시험을 오는 3월 6일까지 잠정중단하기로 했다.

각 생보사들은 역량과 특성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지역 및 취약계층 아동,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손세정제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거나, 필요물품을 조기 구매함으로써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생보협회는 또, 일부 코로나19 감염 불안심리를 이용해 불필요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등 ‘보험 공포 마케팅’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업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극적인 문구 등을 이용한 과장 광고 및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손보업계도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출만기 도래시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생활안정 자금 목적 등의 보험계약 대출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신속한 보험가입 조회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에 관광·여행 등이 코로나19로 취소될 경우 보증보험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해주기로 했다.

손보협회에서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차단 노력에 동참하고자 협회 업무 대응을 강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보험 민원상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인력을 전진배치하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건물 폐쇄 등이 이뤄질 경우 상담인력을 재택근무로 전환해 온라인, 유선상담 등 비대면 상담이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협회는 또,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미승인 조치 등 보험광고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을 3월 첫째 주까지 총 4회 취소하고 3월 예정된 민관합동 보험사기 조사교육 등 관련 집체교육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손보협회 임직원 일동은 격리 대상자 및 의료진 후원을 위한 성금(1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손보업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극복을 위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실천중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