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DLF 기관 제재 3월 4일 논의…"인뱅법·금소법·특금법 통과 희망"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사 CEO에 대한 중징계를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 규정에 대해 심사숙고 할 뜻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장의 전결 권한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인 문제인데 자주 발생했다면 이미 공론화됐을 것"이라며 "한두 달 안에 또 발생할 문제는 아니니 (시간을 갖고) 보겠다. 어떤 방향성이 내포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등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되는 문책 경고 조치를 전결 내린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DLF 사태와 관련, 검사를 맡고 있는 금감원의 수장이 문책 경고를 내리는 것은 검사가 재판 결과까지 확정한 셈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 원장의 결정은 금감원장이 문책 경고를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비해 금융지주회사법이나 자본시장법은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의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도록 규종하고 있다. 이는 문책 경고가 갖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추가로 견제 장치를 둔 것이다.

금융사 임원 징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분류되고,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에 해당된다.

특히 문책 경고는 퇴임 후 3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로 연임 등이나 재취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효력이 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윤석헌 금감원장의 DLF 제재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엔 신중을 기했다.

은 위원장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조치에 대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또 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며 분쟁조정위원 선정 방식을 바꾸고 조정 당사자의 출석·항변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이번 DLF 제재가 마음에 안 드니 바꿔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DLF 사태에 대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기관 제재 조치 안건을 오는 3월 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은 위원장은 2015년 하나은행-외환은행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 국제 분쟁에 대해 "ISD는 현재 중재 판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일인데다 전략적으로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은 위원장은 "(ISD 소송을)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잘 대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에 대해선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호흡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 시 비상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안정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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