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이 사실상 승인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수 추진 9개월만이다.

지난해 4월 초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내달 5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이번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뒤 매매대금을 내야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완료하게 된다.

그러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증선위 심사가 중단됐다가, 그가 1심에 이어 작년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심사가 재개됐다.

인수 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주식·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 및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08년 설립된 바로투자증권은 기관투자가 간 채권중개와 펀드판매 등을 주로 하는 소형 증권사다. 2018년 기준 영업이익 630억원, 순이익 120억원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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