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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올해부터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올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강화된다.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 파문을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와 헤지펀드, 해외 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이나 금융상품과 생활밀착형 보험상품의 영업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고난도 상품 영업행위 준칙과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를 포함한 사모펀드 종합 개선 방안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펀드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를 강화한다.

또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치매보험·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상품과 무·저해지환급금보험 ,외화 보험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보험회사를 검사할 때는 보험사의 손해사정 자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도 연계해서 검사한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지체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상품별·판매 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 동향을 감시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검사와 연동한다.

위험요인이 판별되면 우선 회사 경영진을 면담하고, 이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위험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면 부문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해외 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상품 투자 쏠림 현상도 점검을 강화한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의 확대에 대비해 유동성 위험과 헤지펀드의 환매 중단 등 잠재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외은 지점을 국가별로 묶어 위험요인을 살피는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또 리스크 중심의 유기적 협업 검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여러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제조·판매가 이뤄지는 고위험 금융상품 등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과 다권역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지난해 15회에서 올해 17회로 늘리기로 했다. 부문검사는 지난해 974회에서 올해 681회로 줄이지만 이 가운데 서면검사를 대폭 줄이는 대신에 현장검사를 지난해보다 42회 늘린 512회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 횟수를 지난해보다 291회 줄인다. 종합검사는 지난해 15회에서 올해 17회로 늘리기로 했다. 권역별로는 은행·지주·증권사·생명보험·손해보험 각 3회,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운용사 각 1회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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