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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신한·우리·하나금융그룹 최고위 경영진이 22일 일제히 ‘운명의 날’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상황으로, 재판부는 오는 22일 조 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떨어지더라도 조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법정 구속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정 구속은 정상적인 회장직 수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관련 법이나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실형을 받은 사실은 형 집행이 끝난 후에야 임원 결격 사유로 작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일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에 출석한다.

손 회장은 주총 이전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거의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도 비슷한 처지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께 함 부회장에게도 이미 중징계를 통보했다.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부회장이 중징계를 받으면 차기 하나금융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DLF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경영진의 중징계를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제재심에서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기에 경영진을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반면 은행들은 이를 두고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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