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위반 ‘경고’…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300만원 과태료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로고.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오는 20일부터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에너지 낭비 행태를 금지하는 조치를 13일 공고, 오는 20~23일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산업부는 최초 위반 상가는 경고 조치하고, 이후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부는 이번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문을 열고 난방을 하는 영업 행위에 대한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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