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담 창구.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책들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약 2주간 업계의 의견을 들은 뒤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보완 조치들은 곧바로 시행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행정지도를 통해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모 규제 회피를 위한 '쪼개기'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동일 증권의 판단 기준을 강화한다.

또 새로 도입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원금손실 가능성 20% 이상)에 대해선 증권신고서의 일괄 신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기준도 강화한다.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에 대해서도 적용 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 감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은행에 대한 감독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당국은 지난달에 이어 다음달 중 전체 은행의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다시 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도 다른 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조치들이 법 개정 전에 이뤄지는 행정지도여서 강제성은 없지만, 은행권에서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인 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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