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피해액 10억∼15억원 달해…최근 피해자에게도 실형 선고 사례 많아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휴대폰 등을 증거물로 전시해 놓은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15일 해외 송금 알바 모집 광고를 보이스피싱으로 정의하고 경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해외 송금 단기 일자리인것처럼 꾸며 고액을 제공하겠다고 사회초년생이나 구직자를 유혹해 인출책으로 쓰는 경우가 늘고 있다.

피해자들은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자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등을 보고 해외 송금 일자리에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직자들에게 인적 사항과 계좌번호를 받아낸 후 피해자들에개 받은 돈을 입금해주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나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 은행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연간 5만 달러 이내 해외 송금은 외국환 거래은행에 송금 사유와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들 조직들이 악용한 것이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국내 일부 금융사에서 해외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0억∼15억원에 달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질 일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구직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는 피해자들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되면 가담 정도·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

금감원 측은 "하는 일보다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송금·환전·수금 대행 같은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 인출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업 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