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은행권, 예대율 100% 기준 지키기 수월해질 듯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에서 안심전환대출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이 취급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년부터 시행될 은행 예대율 산정 시 제외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위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당국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시중은행들은 주금공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에 넘기고, 대신 주금공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를 해당 금액만큼 사들이게 된다.

시중은행들이 주금공에 넘기게 될 주택담보대출 총량은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총 대출 잔액인 20조원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은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포인트 높이고, 기업대출은 1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여 하는데 가계대출의 가중치가 늘어난 상황에서 20조원만큼 가계대출을 제외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예대율 100% 기준을 지키기 수월해지는 셈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주금공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심사가 끝나는 오는 12월부터 3∼4개월에 걸쳐 20조원 규모로 MBS를 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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