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한 WTO(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양자협의가 열린다. 양국의 의견차만 확인한 채 1차 협의를 마무리 지은 지 40일 만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지난달 11일 열린 1차 양자협의에서 2차 협의 개최에 합의, 외교 채널을 통해 날짜와 장소 등을 협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리 측에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 측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 국장이 2차 양자협의 수석대표로 나선다.

앞서 일본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의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에 우리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11일 WTO에 일본정부를 제소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의 첫 절차다. 양자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이 설치되면 분쟁 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한 가운데 평균 6~9개월간 심리를 거친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를 열었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우리정부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차별금지 의무와 수량제한 금지 등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정부의 기술 이전 규제는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전략물자의 제3국 수출 유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로 수출규제를 실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 WTO 협정을 위반한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WTO 분쟁해결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면서도 "WTO 협정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간 협의 절차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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