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한 특약넣는 '끼워팔기'·오인할 소지 있는 상품명도 금지

신상품의 경우 상품위원회 통해 기초서류 최종 심의하기로

상품별 부가 가능 특약 및 금지 사례. 자료=금융위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상품을 만들 때 법률·의료검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상품과 무관한 특약을 넣는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단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보험약관 개선 로드맵 및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상품 개발(변경) 시 기초서류의 법규위반 및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 여부, 민원·분쟁 발생 소지 등 법률을 검토하고, 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의료 리스크의 사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상품의 경우 상품위원회를 통해 기초서류를 최종 심의하기로 했다.

약관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방안도 마련한다. 일반소비자 평가비중을 현행 1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평가범위도 현행 주 계약에서 전체 약관(특약 포함)으로 확대한다.

평가대상상품 선정 시 판매실적 이외에 민원 및 소송 발생지표도 반영한다. 이해도 평가결과가 보험사의 약관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회사별 내부평가기준 구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이해도 평가결과가 약관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 가입 목적과 관련이 없는 특약을 끼워 팔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및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예컨대 암보험에서는 골절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당뇨병진단비, 민사소송법률비용 등이 특약부가가 금지되고, 운전자보험에서는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 화재벌금 특약, 골프활동 중 배상책임 등이 금지되는 식이다.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례. 자료=금융위 제공
아울러,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명도 정비된다.

구체적으로 상품특징 및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은 금지된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그림,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도 신설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반소비자가 사전에 보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의 기본이 되는 보험약관과 이와 관련된 제도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함께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약관 개선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차례로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