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000억 이상 조사건수 전년대비 50% 급증…조사비율도 7.2% 급증

서울청 매출액 규모별 세무조사 현황. 자료=박명재 의원실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 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4곳 가운데 1곳꼴로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청 관할 기업 중 매출 50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해 111건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율로 보면 매출 50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 16%(430개 중 69개), 2017년 16.9%(437개 중 74개), 지난해 24.1%(461개 중 111개)로 4개 중 1개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선 7.2%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반면, 서울청 관할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16년 2174건, 2017년 2091건, 지난해 1942건으로 점차 줄고 있었다.

세무조사 비율도 2016년 1.1%(20만6722개 중 2174개), 2017년 0.9%(22만983개 중 2091개), 지난해 0.8%(23만3426개 중 1942개)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서울청의 매출 규모별 세무조사 비율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억 이하 구간이 0.1%로 가장 낮았고, 10억 초과 100억 이하 0.7%, 100억초과 1000억 이하 9.3%, 1000억 초과 5000억 이하 17.7%, 5000억 초과 구간이 24.1%로 가장 높아 매출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사 비율이 높았다.

서울청의 세무조사 추징액 중 매출 5000억원 초과기업 추징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7.0%(2조9913억원 중 1조7051억원)에서 2017년 44.3%(2조7343억원 중 1조2115억원)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66.4%(2조7986억원 중 1조,592억원)로 전년 대비 22.1% 증가했다.

이처럼 대기업의 조사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국세청은 박 의원실에 대기업의 규모가 크고 거래도 복잡해 검증할 필요성이 있고 파급효과를 감안해 정기조사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업탈세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대기업의 정기조사를 늘린다는 것은 빅데이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대기업의 조사 비중을 높일 것이 아니라 AI 등을 활용해 혐의정보 포착률을 높이는 등 조사대상 선정에 공정을 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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