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하나금융그룹 ICT계열사에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 하도급을 주면서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해 3억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나금융티아이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990년 설립된 하나금융티아이는 작년 매출 1764억원을 기록한 하나금융그룹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다.

하나금융티아이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65개 수급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43건의 계약 서면을 발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서 작년 10월에는 우리은행 계열사 우리에프아이에스에 대해 하도급 관련 서면 미교부 및 늑장 교부를 이유로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