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등 계좌 개설 증권사 4곳, 과징금 내고 이건희 회장 측에 구상권 청구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 앞에 내걸린 삼성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 특검' 이후 추가로 발견된 차명계좌들에 대해 과징금 12억원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들이 개설된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 계좌는 지난 2008년 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이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 중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9개 차명계좌만 해당된다.

유권해석 내용에 따르면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도입(긴급명령) 전 개설된 차명계좌 가운데 금융실명법 시행(1997년 12월) 이후 주인이 밝혀진 경우에 한해서만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이 회장 측은 지난해 5월 차명계좌 400개 내역을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이 이와 별도로 37개를 추가로 더 발견했다. 이 중 10개는 2008년 특검 당시 발견된 것과 중복된다.

금감원 검사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인 9개 계좌에는 금융실명제(긴급명령)가 시행된 1993년 당시 삼성전자 주식 등 22억4900만원의 자산이 예치돼 있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자산가액의 50%(11억2450만원)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1억1245만원)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약 12억3700만원이 부과된다.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는 금융위에 과징금을 내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회장 측에 이들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앞서 특검 수사에서 이 회장이 개설한 것으로 밝혀진 차명계좌 가운데 27개에 대해 지난해 4월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1차로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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