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선 '기권' 결정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 신사옥 전경. 사진=국민연금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국민연금이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사외이사 선임안을 모두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2일 열리는 삼성바이오 정기주총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탁자책임위는 주총 안건 중 △재무제표 승인의 건 △김중동 경영자원센터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의 건 △정석우 고려대 교수, 권순조 인하대 교수의 사외이사 재선임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각각 반대하기로 했다.

수탁자책임위 관계자는 사내이사 선임의 건 반대 이유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내리면서 김중동 전무에 대해 해임권고를 내린 바 있다.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반대에 대해서는 “증선위 감리결과 및 제재조치 취지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수탁자책임위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선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한편, 수탁자책임위는 이날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의결권 방향을 심의했다.

수탁자책임위는 심의결과 이 건에 대해 ‘기권’으로 결정했다.

수탁자책임위 관계자는 “상호출자기업집단 내의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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