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 재물·신체 배상책임까지 보장

메리츠화재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4개 보험사가 공동 개발해 중·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한 종합보험을 출시했다. 사진=메리츠화재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메리츠화재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4개 보험사가 공동 개발해 중·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한 종합보험을 이달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시설물 종합보험으로 총 4가지 부문을 보장한다.

제1부문 재물손해, 제2부문 배상책임손해(1억·3억·5억중 택일), 제3부문 기업휴지손해, 제4부문 원상복구비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 1부문 및 제 2부문은 필수 가입이고, 제3부문 및 제4부문은 선택 가입 사항이다.

기존 보험은 규모가 500kW이상인 발전소만 가입 가능해 중·소규모 사업자들은 가입이 용이하지 않았다.

메리츠화재는 이런점을 보완해 이10kW 이상이면, 지역별, 용량별, 설치위치별 인수제한 및 보험료 차등 없이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기존 보험상품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의 재물·신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폭을 확대하고 자기부담금을 현실화해 사고 시 발생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이 상품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인 중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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