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공청회 참석, “전세계 데이터경제 경쟁 참여할 마지막 기회”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매개로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이를 법과 제도로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인 만큼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적극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금융정보 기반의 전문 신용평가사(CB)를 도입,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주부·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평점 상승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정선 부장은 "글로벌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기술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머징 마켓이 대두하는 퍼펙트스톰을 대비해야 한다"며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과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동환 KB금융지주 전무는 "마이데이터 산업 세부 추진방안 마련 시 정부와 금융회사, 핀테크 등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또 기존 금융회사들도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는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부작용 및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범적·실무적 기준과 절차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금융사와 핀테크, 정보통신기술(ICT), 법조계 및 학계 관계자 25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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