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사회적금융 활성화 모범규준' 이달 중 제정해 시행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관. 사진=전국은행연합회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은행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출해주거나 투자하면 부실이 발생해도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준수한 경우 면책을 받게 됐다.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이달 내로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에 은행권이 투자·융자·보증 등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적금융의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국내에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포함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사회적 금융은 지분 투자와 여신 지원, 수수료 감면, 비금융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지분 투자는 직접·간접투자 모두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본부에서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 투자는 목표수익률을 조달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한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목표수익률이 조달원가에 미달해도 대상 기업으로부터 현재와 장래의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전망되더라도 미래가치 등을 감안해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신 심사 시엔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면서 해당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정보 등을 고려한 정성 평가를 실시해 여신 취급 여부와 한도, 금리 등을 결정하게 했다.

특히 모범규준은 면책 조항을 마련했다.

지분 투자와 여신 지원으로 발생한 부실은 관련 법령과 모범규준, 은행 내규 등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됐다면 면책 처리가 원칙이다.

또한 부실이 발생한 사회적 금융을 수행한 임직원에게도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다.

한편, 모범규준은 사회적 경제기업이더라도 상업적 목표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적 금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은 사회적 금융 관련 제도 기획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회적 금융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